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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절 건강기능성 식품 선택 요령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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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1-01-26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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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47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 등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혹은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말하며,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진 참조)


반면 일반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

최근 면역력 관련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늘류나 감초, 가시오가피, 당귀 등이 건강식품에 속한다.

건강기능식품 겉면에는 △섭취 시 이상증상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등이 표시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구분돼,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사진)이 표시돼 있다.

박혜경 식약청 영양정책관 국장은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꼭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따져볼 ‘6가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8명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고려해 선택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

양주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안타깝게도 소비자의 인식수준과 선택기준에 대한 정보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구입하기 전에는 제품의 기능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협회 측이 제시하는 건강기능식품 선택요령이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반드시 확인=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 먼저 체크=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알레르기 등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간 꼭 확인자=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안돼=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피해야 한다. 또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

△반품·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조경진 매경헬스 기자 [nice2088@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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